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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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시 | 제출서류 및 준비물 확인(개인물품 이름부착) |
하원시 | - 영아의 귀가 시 ‘보호자란’에 기재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간제보육 제공시간(9:00~18:00)을 넘었음에도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고 인계자가 오지 않는 경우, 긴급연락처에 제시된 곳으로 연락하여 인계토록 함 (인계까지의 시간을 자부담으로 계산하여 결제) - 영아 인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영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간제보육 제공자(담당 보육 교사 등)가 판단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제공자는 영아를 인계하지 않을 수 있음 |
단계 |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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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아동등록
※ 공인인증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센터 방문하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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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아동등록 |
사전예약(이용1일 전까지) | 당일예약(오후 3시 전까지) |
-온라인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www.childcare.go.kr) |
- 전화 예약만 가능 대표전화) 1661-9361 관리기관) 054- 655- 9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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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이나 제공기관(센터)에서 아동등록을 한 경우는 전화예약만 가능 -예약취소 시 벌점 적용:당월벌점 -7점 초과시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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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용 |
개별준비물 : 기저귀, 손수건, 간식, 낮잠이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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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제 |
시간제 보육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모바일 결제 가능 |
구분 | 국민행복카드 | 기타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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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 이용할 때 마다 결제 (방문결제) | |
종류별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사용가능 |
현금 및 계좌입금 계좌번호 :농협 351-1144-1457-23 (아동명으로 입금) |
결제기준 | 예약시간 기준 (예 :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 하고 갔을 경우 결제비용은 2시간 이용은 정부지원(2,000원), 1시간은 자부담으로 분당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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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초과 이용한 시간에 대한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 | |
비고 | 현금결제 시 제공기관은 ‘보육료 수납 영수증’ 제공 및 보관
*단 30일 이내 국민행복카드로 재결제 및 현금 환불가능 *30일 이후에는 부모 동의에 따라 현금 수납으로 대체 • 80시간을 초과한 비용은 현금으로 별도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