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 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로 영유아 5인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말하며 영유아 5명이상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히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설립 형태 무관)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협동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을 받어야 하며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