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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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지원시간 | 월 60시간 |
보육료 |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본인부담2천원) |
결제 |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결제 ※ 예: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 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2시간만큼만 지원됨 - 국민행복카드 |
교사대 영아비율 | 1 : 3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다운로드 또는 센터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
개별준비물 | 기저귀, 손수건, 개별침구, 간식 등 |
단계 |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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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아동등록
※ 공인인증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센터 방문하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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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아동등록 |
사전예약(이용일 14일 전(9:00)부터 1일 전까지) ※ 12:00~13:00 단독예약 불가 |
당일예약(낮 12시 전까지) |
-온라인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www.childcare.go.kr) 모바일(m.childcare.go.kr) - 전화 예약 대표전화) 1661-9361 관리기관) 054- 655- 9945 |
-온라인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www.childcare.go.kr) 모바일(m.childcare.go.kr) - 전화 예약 대표전화) 1661-9361 관리기관) 054- 655- 9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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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이나 제공기관(센터)에서 아동등록을 한 경우는 전화예약만 가능 -예약취소 시 벌점 적용:당월벌점 -7점 초과시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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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용 |
개별준비물 : 기저귀, 손수건, 간식, 낮잠이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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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제 |
시간제 보육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모바일 결제 가능 (결제요청 후 미결제 상태로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이 불가하며, 7일 경과 시 벌점 2점이 부과 됨) |
이용당일 (취소, 미이용, 초과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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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전 | 예약시간 내 | 미이용 | 초과이용 |
-1점 | -2점 | -3점 |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