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 바로가기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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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평가제 참여설명회 및 지표교육 평가제 운영체계의 이해 평가제 영역별 지표의 이해 |
현장지원 (평가제 컨설턴트 파견) | 현장방문 컨설팅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점검 및 개선사항 안내 |
어린이집 견학 |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견학 |
상담 및 정보제공 | 평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을 온라인으로 상담 평가제와 관련된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