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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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 보육료 지원단가(정부지원75%) -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부모부담금25%) - 시간당 1천원 | |
결제기준 |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결제 ※ 예: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 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2시간만큼만 지원됨 |
교사대 영아비율 | 1 : 3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확인 후 반환) |
개별준비물 | 기저귀, 손수건, 개별침구, 간식, 아이행복카드(발급필수) 등 |
구분 | 단계별 이용방법 | 부모 이용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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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전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로그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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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 시간제보육 신청 (온라인 또는 전화) |
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 |
☎ 1661-9361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이용 | ||
서비스 이용 후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이용 시마다 후불 결제) |